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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구글·페이스북 법적 책임 강화된다


대리인 지정제 국회 통과·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업도 확대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국내에서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의 법적 책임이 강화된다.

국회는 국내 대리인 제도 법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페이스북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게 하는 등 역차별 문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내 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기업들이 국내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글·페이스북·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공룡 기업들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국내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업무' 등을 하는 대리인을 둬야한다.

또 이미 국외 이전된 우리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 할 때에도 처음과 동일하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도 도입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만 있다.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 할 때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규제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박대출 의원은 "앞으로 해외기업들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 해소 및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진다"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페이스북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율적으로 청소년보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게 되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각해지자, 방통위는 페이스북에게 본사 차원에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보호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신규 지정한 페이스북뿐 아니라 이미 지정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청소년보호 업무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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