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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 8월 처리? 결국 본회의 문턱도 못갔다


규제 샌드박스·인터넷銀 9월로, 여야 '속도전'이 되려 발목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규제개혁 법안들이 줄줄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관련 최우선 법안으로 주문한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한시적 규제유예) 5개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결국 본회의 문턱도 닿지 못했다.

이와 함께 8월 국회에서 여야가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처리키로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정도 무산됐다. 당초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 국회'를 강조한 점에서 여론의 따가운 비난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3~4년간 쟁점이 되었던 법안들을 일괄타결하기로 지난 16일 합의를 이뤘지만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의 교섭단체 3당 지도부 회동 결과를 언급한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지역혁신특구법 등 규제완화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더 논의할 사안들이 있어 최종 통과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5개법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정보통신(ICT)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을 일컫는다. 자율주행, 드론,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의 포괄적 규제완화를 위해 도입한 법들이다. 특히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취지로 한 지역혁신특구법의 경우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핵심 과제였던 규제프리존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의 경우 정무위원회가, ICT융합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상임위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지역혁신특구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소관 상임위로 지역혁신특구법의 경우 규제프리존법과 병합 심사 대상이다.

당초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규제 샌드박스 5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모두 통과,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작 30일 본회의 당일까지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ICT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정도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대로 이들 법안을 일괄처리하기엔 턱없이 심사기한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법의 경우 당장 정무위 내 최대 현안인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밀려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임시국회 개의가 16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월 통과'라는 목표 자체가 이들 규제개혁 법안의 파급력에 비해 지나치게 촉박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당부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인터넷은행법의 핵심은 비금융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ICT 기업에 한해 완화하자는 것이다. 금융업에서 매우 민감한 은산분리 원칙을 제한적으로나마 완화한 것으로 줄곧 은산분리 엄수를 유지한 민주당 입장에선 정책기조상 큰 변화를 보인 셈이다.

문제는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됐다는 점이다. 현행 의결권 지분 제한 4%에서 25%~34%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인터넷은행 진출 허용 여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산업간 역차별 가능성을 이유로 ICT 외 기업에 대한 허용을 요구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여당 지도부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의 8월 국회 처리에 대해서도 기존 반대에서 전향적 입장을 보였으나 끝내 무산됐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 전반의 규제철폐를 위한 기재부 중심 범부처 사령탑 설립이 핵심이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에 따라 각 부처의 규제 권한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 발의한 법이다.

문제는 서비스 산업의 범위가 보건의료, 교육, 법률, 방송 등 매우 다양한 데다 최근 ICT 결합을 통한 융합산업을 감안하면 사실상 농업·광업을 제외한 산업 전 분야를 포괄한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공공성이 가장 큰 보건의료의 예외 적용을 현재도 고수하는 상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이 소극적인 데다 바른미래당, 정의당도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을 우려,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견을 좁히기가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법안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최근 최저임금 논란 이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여야의 접점이 이뤄지면서 8월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핵심 사안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데까진 여야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한국당이 임대인(건물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방안을 요구하면서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해졌다.

한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9월 정기국회에 대한 의사일정에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일~6일 사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이뤄진다. 13일~18일 대정부질문이, 10월 10일~29일까지 국정감사가 치러지며, 11월 1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다.

정기국회 본회의의 경우 우선 내달 14일, 20일에 열린다. 규제개혁법과 민생법안의 8월 처리가 대부분 무산된 만큼 정기국회 상임위에서 후속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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