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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선號 임박 ㊦] 정몽준 현대重지주 '지분수증'만 남았다


분할합병안 주총 통과 전망…정몽준 지분수증 사전 작업 돌입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사실상 마무리 된 가운데,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그는 아버지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 지분만 수증(受贈)하면 명실상부 그룹 1인자 위치에 올라서게 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2016년 11월 현대중공업을 ▲조선 ▲전기전자 ▲건설장비 ▲로봇 등 4개 부문으로 분할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이달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의 분할합병을 결정하고 현대미포조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지분을 현대중공업지주가 매입하면서 지주사 전환 완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은 지난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1대 0.1764781 비율로 분할합병하는 방안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의했다. 양사는 오는 10월 31일 임시주총을 거쳐 12월 1일 합병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삼호중공업이 임시주총에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현대중공업이 80.5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아직 결과를 장담할 순 없다.

분할이나 합병 등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주총 당일 참석 주식이 전체 주식수의 3분의 1을 넘겨야 한다. 전체 주식의 100%가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66.7%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는 현대중공업지주(31.67%)다. 이외에 KCC(6.76%), 우리사주조합(3.68%)이 확실한 우호지분으로 분류되지만 모두 합쳐 42.11%로 절반에 못 미친다. 남은 국민연금(9.14%), 소액주주(39.65%)의 결정이 중요하게 됐다.

하지만 흡수하려는 삼호중공업 투자부문은 부채 없이 1조원에 달하는 현대미포조선 지분을 보유하는 등 합병 내용이 현대중공업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어서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 역시 해당 안건을 반대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게다가 변수 중 하나인 주식매수청구권의 경우에도 양사가 금액을 설정하지 않아 청구권 한도 초과에 따른 계약 해지에 대한 우려 또한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분할합병안 승인이 무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자연스레 경영권 승계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최대주주인 정몽준 이사장(25.8%)이 1988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30년간 전문경영인체제로 운영됐다. 반면 아들인 정기선 부사장은 2009년 현대중공업에 합류하면서 그룹에 직접 몸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기선 부사장이 아버지의 지분만 수증하면 현대중공업지주의 최대주주이자 그룹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된다.

정기선 부사장은 현재 현대중공업지주 지분 5.1%를 보유 중이다. 여기에 정몽준 이사장의 지분을 수증하면 30.9%로 지배력이 크게 확대된다.

정몽준 이사장 부자는 이미 지분 증여‧수증을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약 8천7천억원에 달하는 현대중공업지주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동시에 정기선 부사장은 약 1천400억원 규모의 지주사 주식을 세금 연부연납을 위해 공탁 형태로 담보를 제공했다.

통상 담보비율인 80%를 기준으로 두 사람이 주식담보 대출로 확보한 자금은 약 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몽준 이사장이 보유한 현대중공업지주 주식 가치는 약 1조5천억원이다. 2018년 상속 및 증여세율에 따르면 정기선 부사장이 해당 주식 수증 시 발생하게 될 증여세는 주식담보 대출로 확보한 자금과 비슷한 규모인 약 7천800억원이다. 결국 증여‧수증을 위한 실탄 확보 차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지주사 전환을 완료하고 지분 수증을 위한 실탄까지 확보해놓은 만큼 정기선 부사장의 경영승계는 이제 시간문제에 불과하게 됐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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