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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파장 '현재진행형'…법정다툼 앞둔 금호아시아나


LSG 2건, 아시아나항공 주주 1건 등 약 1천억원 달하는 소송 피소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을 한고비 넘긴 듯하지만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다. 관련 내용으로 제기된 소송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 경영진은 지난 7월 발생한 기내식 문제와 관련해 약 1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소송을 당했다.

앞서 기내식 공급 파트너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기내식공급대금청구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235억원에 이른다.

LSG가 제기한 소송은 기내식 공급 계약 연장에서 비롯됐다. LSG는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아시아나항공과 계약을 연장했지만, 올해 6월 말 계약이 종료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에 대한 투자를 요구, LSG는 배임 등을 우려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파트너를 LSG에서 금호홀딩스에 1천600억원을 투자한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로 교체했다.

이와 관련 LSG는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에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를 이유로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LSG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2021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것과 신규 건물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기내식공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135억원 상당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적정하게 산정된 판매단가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LSG의 주장이다.

소송은 회사에 그치지 않았다. 아시아나항공 주주들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에 대해서도 수백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누리 측은 앞서 지난달 초 발생한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아시아나항공 경영진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을 문제 삼고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했다. 기내식 대란 발생 직후 주주대표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공급 계약 업체 변경 과정을 문제 삼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했다.

이들은 박삼구 회장이 지배하는 금호홀딩스의 자금조달을 위해 공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 상법 제382조3(이사의 충실의무) 및 제397조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를 어긴 것으로 봤다.

한누리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최소요건인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0.01%)을 모집, 지난달 13일 우선 아시아나항공에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청구서를 발송했다.

소제기청구서 접수 시 회사는 30일 이내로 답변을 해야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한누리는 이달 16일 경영진 3인을 상대로 소송가액 약 7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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