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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통업계 국감 이슈는?…'징벌적 손해배상제' 관심


면세점 특허제도·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개선도 화두에 올라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유통업계 규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로부터 하도급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판매분 매입 관행 개선' 등이 담겼다.

올 초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4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손해액 인정에 엄격한 국내 법 현실에 비춰볼 때 실손해 배상만으론 납품업자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을 감수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징벌적 손배해상제가 도입된 지 7년 가까이 된 하도급법에서도 제도 활용이 미미한 만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법원이 실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 실효성을 높이려면 의무적 3배 배상 또는 그 이상 수준으로 배상액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가맹사업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범위를 '오너 리스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처럼 최고경영자에게 오너 리스크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입법조사처는 공정위가 추진 중인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분 매입 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판매분 매입이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물건을 구매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선매입 후판매)이 아니라 실제 판매된 수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주는 것(선판매 후매입)이다.

예컨대 유통업체가 100개의 물건을 요구해 진열해두더라도 70개만 판매되면 납품업체들은 남은 30개 물건에 대한 값은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납품업체가 모든 재고부담을 떠안는 셈이지만, 납품이 이뤄지기 전이라는 이유로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 반품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매분 매입 관행 자체를 반품규제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매입 후판매를 의무화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판매분 매입을 엄격하게 금지하면 재고에 대한 사후처리 부담 때문에 유통업자들의 발주 물량을 소극적으로 책정해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분 매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납품업자들에게 불리한 특약 매입 거래로 전환할 수 있어 염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유통업자가 재고 물량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외상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를 납품업자가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판매분 매입이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재고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고부담 배분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판매분 매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부당 반품행위와 같이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입법방안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면세점 특허제도 공정성 논란 여전…사후 면세점 관리 필요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면세점 특허제도도 현안으로 떠올랐다. 면세점 특허제도는 세부 심사 기준 및 선정 절차 등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그동안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현행 면세점 특허제를 신고제나 등록제로 전환해 경쟁력을 갖춘 업체만 살아남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입법조사처는 면세점 제도와 관련해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되,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 제시한 권고안을 참고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TF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외래 관광객 수와 사업자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와 수를 정부에 제안하는 '수정된 특허제'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후 면세점의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12년 3천296개였던 사후면세점 수는 지난 연말 1만7천793개로 급증했지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후면세점 주변 불법주정차 및 안전사고에 대한 민원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데다, 사후면세점에 입점하려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리베이트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의 지정·지정취소 담당부처로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면세점 지정 이후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후면세점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리베이트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해야

TV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판매 금액도 커지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서다. 최근엔 TV홈쇼핑 제휴 모바일 앱 이용이 늘면서 특정 할인조건이 적용된 최저가를 실제 판매가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허위·과장광고로 방송통심신의위원회의 제제를 받은 TV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공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정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3월 방송법 개정에 따라 TV홈쇼핑 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자체 심의를 강화하되, 방송통신위원회는 홈쇼핑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운영 실적 등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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