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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도입 1년]"은산분리 완화, 대주주 사금고화 불가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자금확충 어려움 토로···특별법 등 지원 요구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1주년을 맞아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경우 기업대출 취급의 여력이 없고, 한다고 해도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4월 출범 1주년 행사 당시에도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유상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등을 통해 지원을 요구했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국내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기준 0.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통해 사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행장은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자금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당초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 취지에 맞도록 ICT에 적극 진입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심 행장은 이어 "특례법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과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며 "소비자를 위한 혁신 서비스 및 기술을 선보일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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