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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관련' 김장수-김기춘-김관진에 이어 '김규현' 체포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어제(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차장을 체포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규현 전 차장은 사고가 일어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전화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가 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라며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출처=뉴시스 제공]

이에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규현 전 차장의 이런 혐의를 포착했지만,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면서 조사를 거부하자 기소중지와 함께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체포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보고와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혐의 등으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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