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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대출금리 조작 막는 '약탈적 대출방지법' 당론 발의


은행법 제52조 2항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에 '부당한 금리 산정' 추가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바른미래당은 3일 최근 발생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약탈적 대출 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은행법 제52조 2항 '불공정 영업 행위의 금지'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 시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

그는 "최근 9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금리 조작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커지고 있다"면서 "은행들이 금융 소비자에 대해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1금융권을 넘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앞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면서 "바른미래당은 월 1회 이상 점검회의로 피해금액 실태를 파악해 피해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가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대출 고객의 소득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며 가산금리가 높게 책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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