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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보류…국토부 "청문회 후 최종 결정"


청문철자 후 행정처분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소요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국토교통부는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한 뒤 면허취소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청문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데는 최소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서 25일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에서 "법률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알려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외국인 등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행위와 관련, 진에어의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 당초 이날까지 면허취소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국토부 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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