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99%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개인 양심, 자유 침해 주장"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945년 광복 이후 최근까지 입영 및 집총 거부로 처벌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며 99%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도 해마다 500명 안팎씩 형사처벌을 받으며 병무청 통계(2007년~2016년 10월)를 보면, 이 기간 입영·집총 거부자 5532명 중 5495명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알려졌다.

이어 종교 없이 ‘평화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는 37명, 27일 현재 대법원에는 200여 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계류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선고했는데,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또한, 두 차례 모두 재판관 7 대 2로 합헌 의견이 많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측에선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양심적 병역거부` 99% 여호와의 증인 신도 "개인 양심, 자유 침해 주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