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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Why] 바이오에 열올린 '코디엠', 주가는 '울상'


유통물량 증가로 주가↓… 실적도 '부진'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코스닥 상장사 코디엠이 지난해부터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에 계속 나서고 있지만 주가는 신통찮다. 회사 유보금이 아닌 전환사채(CB)로 자금조달과 투자를 반복하면서 주당가치가 희석됐기 때문이다.

주가가 계속 부진하면서 코디엠의 바이오 사업 비전을 믿고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울상이다. 하지만 CB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CB를 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도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CB 물량 폭탄으로 주가↓

지난 26일 코스닥시장에서 코디엠의 주가는 전날과 동일한 1천37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2016년 말 4천55원을 기록했을 때에 비하면 약 1년여 만에 66% 이상 주가가 하락한 것이다.

코디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CB가 대량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유통물량이 많아져서다. 코디엠이 발행했던 400억원 규모의 제 2, 3, 4회차 CB는 지난해 대부분 주식으로 전환됐다. 총 5천242만3천912주가 새로 발행된 것. 이는 기존 발행주식의 약 80%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주당가치가 그만큼 희석됐다는 뜻이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CB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익을 봤다. 애초 CB를 발행할 때 리픽싱(주식 전환가 조정) 횟수 제한을 걸어두지 않아서다. 리픽싱 제약이 없으면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전환가를 최초 전환가의 70%까지 계속 낮출 수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 등의 이유로 CB에 리픽싱 조항을 넣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환된 273억원 규모의 주식은 수차례 리픽싱을 거쳐 주당 783원에 전환됐다. 이 주식이 거래된 지난해 11월7일 코디엠의 종가는 1천130원이다. CB투자자들은 당일 기준 44%의 수익을 본 것이다.

◆2년째 적자 지속… 바이오 성과는 언제?

계속해서 신규 바이오사업에 투자하고는 있지만 코디엠의 실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디엠은 지난해 말 연결 기준 각각 33억원, 40억원의 영업손실,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 1분기에만 벌써 지난해 손실의 절반 가량인 19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코디엠의 적자는 바이오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2016년 말 최대주주가 투자조합으로 바뀐 후 수십개의 바이오 회사를 사고 팔았지만 실제 회사 실적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손실은 31억원의 지분법손실이다. 코디엠이 투자한 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뜻이다. 그 중 코디엠이 약 115억원을 들여 사들인 또 다른 상장사 이에스브이의 지분법손실이 24억원으로 가장 크다.

다만 매출액은 734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이는 본업인 반도체 장비 매출이 시장 호황으로 전년 대비 50% 가량 성장한 덕분이다. 코디엠은 원래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다.

◆'CB발행→지분투자' 공식 계속되나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 실적도 부진하지만 코디엠의 CB 발행과 바이오기업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올 1분기 말까지 코디엠이 타법인에 투자한 금액은 270억원을 넘는다. 총 자산의 40% 가량이 다른 회사 투자지분이다.

지난해 10억원을 출자해 만든 100% 자회사 파마웍스, 자본총계 14억원의 CODI-M USA(미국법인) 등이 종속회사로 있다. 관계회사로는 20억원으로 지분 13.7%를 매입한 퓨처메디신, 5억원 투자한 브이맥이뮤노테크,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필로시스, 솔트앤스모크, CB 40억원을 투자한 마린원개발 등이 있다.

또 코디엠은 지난 4월 미국법인을 통해 항암제 'CAR-T'를 개발하는 페프로민바이오에 현재까지 총 700만달러(약 78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다고 공시했다. 신규 법인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또 CB를 발행했다. 지난달 10일 코디엠은 바이오엠앤에이펀드 1, 2호를 대상으로 또 25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심지어 전환가 최저한도가 액면가로 설정됐다. 이미 발행된 CB들보다 훨씬 CB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인 셈이다.

장효원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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