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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내일 검찰 소환' 탈세, 비자금 협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내일(28일) 오전 9시 30분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전했다.

[출처=KBS 뉴스화면 캡처]

조 회장과 조회장 남매는 부친인 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내일 소환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5일에는 차남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넷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을, 26일에는 셋째 아들의 아내 최은영 유수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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