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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채용절차 모범규준' 발표···임직원 추천제 폐지


성별·학벌 차별 금지 규정 명시···19개 은행에 적용 예정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은행연합회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은행연합회 발표 내용에 따르면 채용과정에서 임직원 추천제를 없애고 성별과 학벌 등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이 명시됐다. 앞서 예고됐던 필기시험이 전형과정에서 도입되고 외부 기관이 참여해 진행된다.

또 선발과정에서 평가자가 작성해 제출된 점수나 등급은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최근 금감원 채용비리 검사 결과 응시자의 면접점수 조작이 발견돼 논란이 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선발기준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점수화하지 않고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관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연령·출신지·신체조건·성별·학벌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됐다. 공정성 담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서류·필기·면접 등 전형 중 1개 이상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의무사항이 아닌 각 은행 선택사항으로 맡겨진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 채용절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은행에서 필기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채용과정에는 은행 내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참여해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은 즉각 신고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부정 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또는 면직 처리하고 일 정기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정에 관여한 임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채용청탁 등 부정행위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지원자는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은 ▲KDB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한국씨티 ▲수출입 ▲SH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배크 ▲카카오뱅크 등 19개 은행에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모범규준은 오는 1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달 중으로 은행연합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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