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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부끄러운 일 한 것 없다더니? "선처해줘서 감사하다" 눈물


[아이뉴스24 이상우 기자]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게 신청했다.

4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때린 점이 무겁다"며 징역 1년 구형을 요청했다.

김성태 폭행범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상해·건조물침입)를 가지고 있다.

또한,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포함됐다.

[출처=mbc 방송화면 캡처]

한편,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쓴다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매일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처벌불원서 제출)를 해주신 김성태 의원에게 감사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성태 폭행범은 체포 당시 "여태까지 모쏠(모태 솔로)이고. "나는 어머니 때린 적도 있다. 아니 아버지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14일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는 기자들에게 "(내 얼굴을) 모자이크하지 말라. 부끄러운 일 한 것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lsw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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