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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징역 1년 구형 "내 자신 히틀러와 다르지 않아", "매일 처절하게 반성" 눈물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1)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오늘(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김씨는 이날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저를 선처해주신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 원내대표와 가족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 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 법원의 선고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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