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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106일만에 나타난 신동빈 "朴 독대서 도움 요청 안해"


"국민에 송구스럽게 생각"…"재단 출연금, 선수 육성 위한 지원금" 주장

[아이뉴스24 장유미, 윤지혜 기자]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과 관련한 부정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시작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신 회장은 사복을 입은 채 다소 야윈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신 회장은 최순실 씨가 주도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월 13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날 신 회장은 직접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과 관련해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과 롯데그룹 임직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기부금을 낸 것으로 심사에서 탈락한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받게 됐다는 검찰 측 주장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사과하고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만난 자리에서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위해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분에게 청탁을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위한 선수 육성을 위해 재단에 지원금을 낸 것을 두고 이렇게 비난 받고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업현안인 면세점에 대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와 '그 대가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송금한 것인지'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또 신 회장의 구속 만기일을 감안해 8월 중순까지 공판을 마무리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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