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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방송법 개정안 소위통과 실패...공청회 개최키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는 위성 DMB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심도있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국회의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일정은 3당 간사간에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문광위 법률심사 소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3월2일 만료되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16대 국회 회기 내에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다소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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