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예탁원 "'유령주식' 발행돼도 마감시 복구 가능"


"매일 마감 시 유통주식 수량 대조 작업 거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삼성증권의 배당사고로 인해 전산 착오로 기재된 주식이 유통되면서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에 대해 1일 이상 이 같은 주식이 유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중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12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유통주식 수량에 대해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산 착오 기재에 의해 일중에 증가된 주식수량은 1일 이상 유통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증권회사의 투자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과 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상 종목별 수량을 매일 업무 마감시 상호 검증하기 때문이다.

또한 명의개서대리인(발행회사)과 예탁결제원은 매일 업무 마감시 발행회사별 발행주식수량을 상호 대조·확인하고 있어 주식이 해당수량을 초과해 발행될 수 없다고 예탁원은 풀이했다.

이번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같이 업무시간 중에 임의로 주식수가 증가 기재된 경우 해당일 증권회사와 예탁결제원의 업무마감 시 종목별 수량 확인을 통해 전산착오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원상복구 조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식수량을 일중에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간으로 파악하려면 증권업계 전체의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탁원은 "실시간 상호·대조를 위해서는 예탁결제원이 모든 증권회사의 고객원장시스템과 동일한 고객원장시스템을 보유해야 하고, 매매·대체·입고 등 수많은 사유로 증권회사의 고객원장 변경 시마다 예탁결제원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송수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증권업계 전체의 대대적인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뿐더러, 시스템 운영과정 상 과부하로 속도가 저하되고 전산장애 등의 오류발생으로 시장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예탁원은 지적했다.

예탁원은 "미국, 일본 등 해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같이 예탁결제기관(CSD)과 증권회사가 매일 업무 마감시 주식수량 등을 상호 검증하며 일중 실시간으로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풀이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예탁원 "'유령주식' 발행돼도 마감시 복구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