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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피해보상 대상 발표…"6일 매도 개인 전체"


구성훈 대표 "최대한 폭넓게 피해 투자자 구제 진행하겠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삼성증권이 배당사고와 관련해 지난 6일 당일 매도 개인투자자에게 모두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기준점도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정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11일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능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4월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중에 4월6일 하루동안 이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매도가 집중되어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천800원으로 선정하는 등 최대한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찾아 보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시간에 매도한 경우는 ▲매도 주식수×(전일종가이자 당일최고가인 3만9천800원 - 고객 매도가)으로 보상한다. 또한 위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서는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 - 매도가) 로 보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 에서 보상한다.

삼성증권은 이같은 피해 투자자 구제 기준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피해 투자자 접수 내용 중 당일 매매하지 않아 매매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금번 사고와 관련해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증권은 현재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와 각 지점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4월11일 11시 기준 총 591건,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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