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CDMA(비동기식 IMT-2000) 단말기와 PDA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예외 허용 방안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GMPCS, TRS, 무선호출 등 보급률이 낮은 통신서비스 단말기에 보조금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전환하는 시행규칙 마련도 본격화된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신기술과 신규서비스 활성화 ▲시장보급률이 낮은 통신서비스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각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통부 고시로 지정되는 신기술과 신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예외 보조금 허용의 세부조항에는 WCDMA 단말기와 PDA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WCDMA 단말기 보조금 허용은 이미 확정된 셈이고 PDA의 경우 9대 신성장 동력사업의 일환인 차세대 PC의 대표적인 단말기로 꼽히고 있어 보조금 예외지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고시는 부처협의 등의 과정 없이 정통부안을 마련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해 특별한 규제조항이 없을 경우 바로 정통부 장관 이름으로 관보에 게재하면 공포된다.
정통부는 2월 중 보조금 예외조항을 규정한 고시를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장보급률이 낮은 통신서비스의 경우 현재 전체 인구 대비 보급률이 2% 미만인 통신 서비스에 대해 보조금을 예외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현재 기간통신 서비스 가운데 보급률이 2% 미만인 서비스의 경우 GMPCS와 TRS, 무선호출, 무선데이터서비스 등이 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GMPCS 가입자는 2천990명에 불과하며 무선호출은 7만3천160명의 가입자로 인구 대비 0.1%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TRS는 가입자가 27만9천896명으로 0.5%의 보급률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시장보급률이 낮은 통신서비스에 보조금을 허용하는 조항의 경우 정통부 시행규칙으로 마련,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은 보조금 예외조항 뿐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기간통신 역무로 포함시키는 안이 함께 들어 있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통부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까지 상정하면 4월경에나 시행규칙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GMPCS 등에 대한 보조금 예외지급 허용과 초고속인터넷의 기간통신 역무 포함은 오는 4월경에나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