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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시행…"다주택자 영향 제한적, 은행 이자수익엔 악재"


새 대출규제 26일부터 적용, 모든 부채 계산해 대출 한도 정해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한층 깐깐해 졌다. 주요 은행은 26일 부터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DSR), 개인사업자의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에 나섰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소득 비율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만 따졌다면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해 수치화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고(高)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았을 때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선으로 설정했다.

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SR 200% 이상일 경우 대출불가능이나 예외적 승인으로 지침을 정했고, 농협은 DSR 150%를 넘어서면 본부 대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고 DSR 200%를 초과하면 추가 심사를 의무화했고, 우리은행도 7등급 이하는 본부 심사를 받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무주택자는 신DTI 기준에 DSR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대출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나빚내서 집사기가 한층 더 어려워 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당장 주요 은행이 도입한 마지노선을 보면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 주택자의 평균적인 DSR은 60%~80% 수준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당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DSR 30~40% 수준으로 시중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경우 대출규모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자 수익 의존도가 높은 은행업 유지에는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업계 분석이다. 지난해 국내은행들의 이자 수입이 37.3조 원으로 전년 대비 2.9조 원이 늘어났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RTI, LTI)도 시중 은행에 적용되면서 대출이 어려워 진다.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이고, 소득대비대출비율(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하는 지표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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