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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美의 '통상갑질'에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美, AFA 적용해 최대 50%까지 철강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는 한국산 철강제품에 'AFA(불리한 가용정보)' 조항을 적용해 관세 폭탄을 매겨온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키로 했다.

AFA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은 2016년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는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했지만, 미국의 AFA적용이 계속되면서 법리분석과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4일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에 통보할 예정이다. 양자협의 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WTO 협정 분쟁해결양해 제4.3조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우리나라)은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통상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최종 판정까지 3~4년이 걸린다. 우리가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세탁기가 3년, 태양광이 4년이 기한인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이미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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