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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맥스, "네이버 계열사에서 제외해야"···공정위에 행정소송


"집행 정지 결정 받아, 네이버와 독립적인 경영활동"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네이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며 계열사로 편입됐던 휴맥스가 여기에서 제외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일단 휴맥스의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회사는 네이버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14일 휴맥스는 휴맥스 계열사와 휴맥스 계열 임원 보유회사 20개사가 공정위의 기업딥단지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달 26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휴맥스는 네이버의 3분기 사업보고서 계열사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

공정위가 지난 9월 네이버를 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휴맥스도 네이버의 계열사로 편입된 바 있다. 네이버 이사회가 지난 3월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회장을 새 의장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되면 그의 회사도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돼 규제를 받아야 한다.

휴맥스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 최종 판결을 낼 때까지는 네이버 계열사에 편입되지 않는다"며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시기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휴맥스는 네이버와 휴맥스가 독립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열사로 편입되는게 맞지 않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휴맥스 관계자는 "변대규 회장이 이사회 활동을 할 뿐 네이버와 휴맥스는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한다"며 "네이버의 지배를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는 휴맥스 소송과 자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이해진 전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도 장기적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휴맥스의 행정소송과 네이버는 무관하다"며 "이해진 전 의장 소송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본다는 얘기였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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