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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세금 1갑 당 403원 오른다


개소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일반담배 90% 수준까지 오를 듯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인상된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9명 중 찬성 230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일반담배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는 한갑(20개비) 당 594원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스틱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현행 126원이었지만 개정안 통과로 529원이 된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관련 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전용 스틱의 소비자가격이 5천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낮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판매거부 단속에 나선 상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이 차별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지법'도 통과됐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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