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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웃을까?"…제주공항 면세점, 빅3 대결로 압축


롯데·신라·신세계, 입찰 참여…시내免 운영하는 롯데·신라 유리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기자] 매출액과 연동되는 임대료 방식이 적용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던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결국 롯데·신라·신세계 빅3 대결로 압축됐다.

특히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최근 해빙 무드를 보이면서 제주공항의 가치가 다시 오르고 있는 만큼 사업권 획득을 위한 업체들의 신경전은 한층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한국공항공사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면세점 입찰 마감 결과 롯데면세점·호텔신라·신세계디에프 등 모두 3곳이 참여했다.

제안서 평가와 가격개찰 일정은 추후 결정·통보될 예정으로, 입찰 서류를 마감하면 공항공사가 2개 후보를 정하고 관세청에서 위법성 등을 검토한 후에 최종 사업자로 결정하게 된다. 임대 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입찰은 제주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던 한화갤러리아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면서 이뤄졌다.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2019년 4월까지 운영키로 했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적자가 이어지자 사업권을 일찍 반납한 상태다. 다만 공사 측의 차기 운영자 선정 지연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영업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입찰은 한국공항공사가 업계의 어려움을 반영해 매출 연동형 임대료 산정방식을 채택하며 업계의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매출과 상관없이 정액제 임대료(30~35%)를 사용했으나 중국의 사드 보복을 계기로 정률제로 변경했다. 정률제는 매출이 늘면 임대료가 증가하고 반대일 경우 임대료 부담이 내려가는 구조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입찰 공고에서 최소 영업요율을 20.4%로 제시했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달 20일 설명회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외에도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두산, 스위스 듀프리, 시티플러스, 에스엠면세점, 부산면세점 등 12곳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금력 부족 등의 이유로 입찰을 포기하면서 결국 업계 1~3위만 이번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면세점의 경우 재고를 감당하기 힘든 데다 영업요율을 부담할 만큼의 자금력이 충분치 않아 포기했을 것"이라며 "현대, 두산 등도 브랜드 유치 능력이 부족한 데다 경험이 적고 자금력도 빅3 보다 없을 것으로 보고 무리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제주지역은 98%가 크루즈 관광객으로 시내면세점의 비중이 높고 공항면세의 비중이 낮아 수익성 측면에선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편"이라며 "현재 한중 관계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업계에선 전혀 체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빅3 업체들도 예상보다 높은 가격을 쓰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롯데와 신라, 신세계가 무리하지 않고 수익을 내는 한도 안에서 영업요율 이상 입찰가격을 써냈을 것"이라며 "롯데와 신라가 제주 시내면세점을 운영해 연계 마케팅이 가능한 만큼 두 업체들이 신세계보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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