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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지연 등록 年 900여명


신상정보 미제출시 등록·공개까지 87일 걸려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지연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이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돼며 이 중 8% 이상이 제출기한인 30일 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법무부가 직권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 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통보받는 데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고지 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린다.

한편 경찰은 지난 5년 간 신상등록규정을 위반한 성범죄자 8천180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해 입건된 2천766명 가운데서는 변경정보제출 관련 위반이 1천7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정보제출 관련 위반 761명, 사진촬영 관련 위반 274명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들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자료"라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규 정보의 신속한 등록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 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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