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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의혹 우병우 아들, 운전병 업무 소홀


복무 기간 329일 중 운전대 납은 날 절반 뿐…그마저도 '의구심'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들이자 서울지방경찰청 의경으로 복무했던 우모 씨가 운전병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운행 일지에 따르면 우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로 전입된 2016년 1월부터 전역 전날인 11월 24일까지 약 11개월 간 우 씨가 운전자로 기재된 날은 171일로 기록됐다. 복무기간 총 329일 중 절반 정도만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우 씨가 운전자로 기재된 날 중에서도 우 씨의 외출 등으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날이 33일이나 됐다. 외출의 경우 오전 9시에 나가 오후 6시에 돌아오기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외출을 다녀와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차량 입고 시각이 오후 7~8시가 많아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1~2시간에 불과해 당일 운전자로 기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우 씨가 운전을 전혀 할 수 없는 점심시간이나 낮 시간에 차량을 운행·입고한 날 중 우 씨의 이름이 기재된 날도 17일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우 씨가 운전한 것으로 기재된 날 중 외출한 날짜와 겹치는 33일을 제외하면 제대로 운전한 날은 138일로 한 달 평균 13일에 그쳤다.

이 마저도 특혜 의혹이 불거진 8월 이후 운전일수가 많아진 것으로, 1월에서 7월까지 운전 일수는 한 달 평균 11일에 불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집회 시위가 몰렸던 11월에 풀타임으로 운전한 날은 단 이틀 뿐이었다.

차장실이 우 씨에게 차량 운행이 있는 날에도 외출을 허가해 준 배경 역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통상 외박·외출은 부대 상황에 따라 업무가 있는 날은 제외하고 허가해주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한 달에 2주도 운전을 채 하지 않은 운전병을 제대로 병역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찰청은 운전병 선발 과정부터 지금까지 우 씨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을 제대로 밝히고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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