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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할까 말까'에 열달…소비자원 직무유기 지적


최운열 의원 "조정 개시 결정에 장시간 소요, 소비자 구제 도움 안 돼"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평균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집단소비자분쟁조정이 소비자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단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년 간 신청을 접수받아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평균 301.2일이 걸렸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고 그 절차가 개시되면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해야 한다. 그러나 개시 여부가 조정위원회에 달려 있어 법 취지와 달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만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 분쟁조정절차와 달리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 기한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최 의원은 "소비자원의 미진한 분쟁조정 처리 절차는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소비자원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소비자원이 최장 2년 4개월이 넘도록 개시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구제 기회를 박탈한 사례도 나타났다.

2014년 7월 KT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분쟁조정은 신청 이후 약 2년 4개월(872일)이 지나서야 불(不)개시 결정됐고, 2014년 3월 한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에 관한 건은 636일이 지난 뒤 역시 불개시 결정됐다. 2013년 5월 CJ CGV의 영화관 멤버십 포인트 소멸 건 역시 552일이 지난 뒤 불개시 결정돼 관련 절차가 종료됐다.

최 의원은 "소송과 연관 지어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분쟁조정제도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자칫 집단분쟁조정이 신청되는 순간 해당 기업들은 민사나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해 분쟁조정을 무마시키는 것이 이용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비자집단분쟁제도 도입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어 소비자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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