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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가정폭력과 이혼 급증하는 명절


싸울 바에 각각 친가에서 시간 보내자는 명절이혼 늘어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1.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충남 논산에 사는 김모씨(45)는 시댁에 가는 문제를 놓고 연휴 내내 아내와 말싸움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김씨는 아내를 선풍기로 때렸고 결국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지난 설 연휴에는 청주에 사는 아내 이모씨(39)는 설 연휴인데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 김모씨(41)를 보고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렀다. 이씨는 "설 연휴에 술만 마시느냐"고 나무라자 김씨가 이씨의 빰을 때렸고 이에 화가 난 이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에 가정폭력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그동안 짓눌러져 있던 갈등도 일시에 표출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29일 경찰청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14년 설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 연휴 기간에 접수한 가정폭력 신고는 3만1천157건이었다. 이 중 연휴는 32일로 하루에 974건꼴로 신고가 들어온 것이다.

2014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전체 가정폭력은 88만3천807건으로 일평균 676건을 기록했다. 명절 연휴 때 가정폭력 평균 신고건수가 44%(298건) 많은 것이다. 또 가정폭력 중 부부간 폭력이 69.7%로 가장 많았고, 부모 대상 폭력 20.9%, 자녀 대상 폭력 3.5% 등이 뒤를 이었다.

명절 이후 작은 갈등이 이혼으로 번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 2016년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된 반면 같은해 설날과 추석 전후 10일간 이혼신청은 하루 평균 577건으로 2배가량 많았다. 전체 이혼신청의 20% 이상이 명절 전후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이같은 명절 갈등을 피하고자 각자의 본가에서 명절을 보내는 이른바 '명절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명절이라는 특정기간에만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를 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용어다.

경기 의정부에 사는 결혼 10년 차 주부인 이모씨(43)는 이번 추석연휴에 친정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지난 설 연휴에 제사상차리는 문제를 놓고 고부간 갈등에 이어 남편과 심하게 다투면서다. 이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각자의 본가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및 친가와 소통을 통해 명절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 1부장은 이날 통화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명절에 다양한 갈등이 폭발해 불화가 많이 발생한다"며 "이럴수록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하고 양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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