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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학 맞아 불법 통합버스 특별단속


자가용 승합자동차로 통학생 불법유상운송 차량 집중 단속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서울시가 2학기 개학을 맞아 9월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통학생을 모집해 자가용 차량으로 불법유상운송하는 경우다.

불법 통학버스를 특별단속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적발된 불법 통학버스는 총 93건으로 이 중 90%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인 데다 대부분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개인소유 자가용자동차였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불법 통학버스를 집중 단속해왔다. 그 결과 적발된 불법영업 건수는 2015년 44건, 지난해 38건, 올해는 지난달 기준 1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불법 통합버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 위협을 받고 있다.

가령 단속을 피하려고 학교 정문에서 100~200m 떨어진 골목길에서 학생을 내려주거나, 기사가 학부모 및 학생에게 진술거부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된 것.

이에 시는 적발된 차량을 해당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계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통학시간대에 현장에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 운행하는 승합자동차를 조사하고 즉시 적발하기로 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학생들이 탑승하는 통학용버스는 사고 발생 시에 자칫 잘못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합법적인 자동차 또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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