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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선고] 영재센터 지원 '16억' 뇌물·횡령 '인정'


[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동계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한 것은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 뇌물 및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때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을 물어 징역 12년형을 부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 짜맞추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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