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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포털 규제, 국감 도마 위 오르나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온라인 광고·불공정거래 등 거론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망중립성, 포털의 광고 규제가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감 지원을 위해 발간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에는 인터넷분야 현안으로 통신사와 포털의 입장이 갈리는 망중립성이 거론됐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다른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해서 안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해왔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연말까지 이를 폐기할 방침을 세웠고, 통신비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국내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망중립성 논란이 다시 불붙는 형국이다.

인터넷 광고 규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온라인 광고 시장 확대로 광고 기법이 다양해지고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올 초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규제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을 통해서는 삭제 되지 않는 광고, 강제로 시청해야 하는 동영상 광고를 적절히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이용자 불편 광고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는 광고 기법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 인터넷 광고 규제의 문제는 자칫 성장하는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소비자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자 측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시보기(VOD), 온라인동영상(OTT) 정책 마련도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방통위가 VOD, OTT 정책 연구에 착수했지만 아직 이들 서비스 방식은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포털의 공정 거래 문제 역시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가 검색 서비스 외에 O2O(Onlie to Offline) 등 다양한 상업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과 중소상공인간 불공정거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시장에서 포털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거래 시장의 획정,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둔 현재와 같은 포털의 경영 전략은 결국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글로벌 차원에서 포털이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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