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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업 자본 20억원…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소규모 전업자 자기자본은 10억원…소비자피해 대비책도 마련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소액해외송금업의 자기자본은 20억원, 소규모 전업자의 자기자본은 10억원으로 정해졌다. 또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피해에 대비해 3억원의 이행보증금 예탁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핀테크 시대를 맞아 지난 1월부터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일반기업 등의 소액이체업을 허용하며 일명 '환치기'를 합법적인 사업이 테두리로 포용한 바 있다.

당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시세조작 등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규정을 이번 개정안에 새로 추가했다. 더불어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거래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소액해외송금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소액해외송금업의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20억원,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외환전산망 연결 등으로 규정했다.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요건을 10억원으로 완화하되, 2분기 이상 총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겸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2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소규모 전업자는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원 이하이고, 소액해외송금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지칭한다.

소액해외송금업의 업무범위는 건당 3천달러, 고객 1인당 업체별로 연간 2만달러까지다. 사전에 등록한 금융회사 계좌를 통해 거래해 거래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비자 피해에 대비해 최소 3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의 명시, 주요 거래정보의 제공, 전자거래 안전성 확보 등의 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며, 관련법에 따라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 ▲다른 기관과의 담합을 통해 외국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허위정보 생산·유포로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도 금지했다.

만일 건전한 외환거래질서 위반행위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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