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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검증공세, "딸 재산"vs"아들 취업"


文 "딸 재산공개 거부, 사정 있나"vs安 "정유라 특혜보다 더욱 분노"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검증공세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두 후보의 양자구도가 명확해 지면서 이같은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안 후보의 딸 재산 부정축적 의혹과 부인의 교수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반면, 안 후보 측은 문 후보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을 거듭 주장했다.

윤관석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은 10일 논평을 통해 "안 후보는 2015년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배우자 및 본인 직계존비속의 직업과 수입 등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정작 자신의 유학생 딸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윤 단장은 "안 후보는 이 법을 음서제 방지법이라고 이를 이름 붙이고 직접 개정안 설명회까지 하며 자랑했다"며 "그런데 안 후보는 개정안 발의 직전인 2014년에 갑자기 공개거부 신청을 했다. 음서제 방지법은 자신의 편법을 숨기기 위한 알리바이용이었느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혹시 미혼 딸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데 말 못 할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자신의 딸 재산공개는 거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니 어떤 모습이 진짜 안 후보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윤 단장은 "안 후보는 자신과 부인의 서울대 1+1 교수채용 및 특혜대우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아직 답을 하고 있지 않다"며 "직접 답을 하시기 바란다"고 공격했다.

반면, 김경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재산 공개 거부는 공직재산등록법상 독립생계를 하는 경우 고지거부가 가능하다는 합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 딸은 지금도 2015년 기준 3만9천313달러의 소득을 올리며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의 딸은 미국 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조교로 재직하며 2013년 회계연도 기준 2만9천891달러(약 3천400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며 "2014년 국회의원 안철수의 재산신고 당시 1인 가구 독립생계기준을 훨씬 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민의당도 문 후보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후보는 버티면 시간이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고 직접 해명에 나서야 한다"며 "최순실 딸 정유라 특혜보다 더 분노할 일"이라고 힐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제2의 정유라, 문유라의 특혜를 말하겠다. 청년들은 수십, 수백통의 이력서를 내고 면접 한 번을 못 본다"며 "문 후보의 아들 취업특혜 의혹 중 하나가 이력서를 안 내고 공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하루 이틀 알바 구할 때도 이력서를 내는 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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