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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황교안, 정치적 실리 위해 법 위에 군림"


"국정농단 증거 30년 봉인 위기, 대통령 기록물 지정 안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일 지정을 하지 않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강력 경고했다.

추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황교안 두 분이 탄핵 후에도 자성은커녕 목불인견의 행태로 국민 짜증을 유발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불복 선언도 모자라 구태의 상징인 사저 정치를 시작했고, 황 권한대행은 이유 설명 없이 대선 일자를 공고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때도 승인권을 남용하더니 대선일자 공고를 담보로 대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으로 가뜩이나 마음이 무거운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실리를 위해 법 위에 군림하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도 30년 봉인 위기에 놓였다"며 "청와대가 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버틴 이유가 기록물법을 악용하려는 것이었다면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정부는 황 권한대행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해석했지만 이는 본인의 기록을 본인이 지정하는 취지에 어긋난다"며 "황 대행은 자신의 기록물에만 지정 권한이 있다는 것이 취지에 적합하다. 황 대행이 기록물 지정을 단독 강행시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청와대 기록물의 무단파기, 폐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황 대행은 대통령 파면시 지정권한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울 방법을 마련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으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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