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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촛불민심 원하는 건 불평등 타파"


비정규직법 개정, 최저임금제 개혁, 증세 통한 복지 제안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촛불 민심이 원하는 것은 국정 농단 심판과 함께 불평등 타파라며 비정규직법 개정과 최저임금제 개혁, 증세를 통한 사회 복지를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촛불 광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고 외쳤던 손팻말은 '박근혜퇴진'과 '이게 나라냐'였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물러나고 국정 농단 세력들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째 지속되고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위험"이라며 "이 20년 동안 비정규직 수,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율, 심지어 노인 범죄율에 이르기까지 각종 양극화수치가 악화되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불평등 타파를 위해 비정규직법 개정과 최저임금제 개혁, 증세를 통한 사회 복지를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먼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의지를 정권 차원에서 보여야 한다"며 "일본 아베총리마저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쉬운 해고나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고 있으니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이 될리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획기적 인상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전국에 최저임금 근처에 머물러 있는 노동자가 5백만명이 넘는다"며 "다른 나라의 예처럼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을 노사가 동수로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부터 증세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늘리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등 증세를 단행해야 한다"며 "세대를 건너뛴 손자, 손녀 상속과 증여가 유행하는 만큼 이런 경우에는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올려 금수저의 손자, 손녀 대물림에 정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2월 국회 개혁입법 강조,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제기

이와 함께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연령 18세 하향,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벌개혁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이미 한국사회를 좌지우지하며 정경유착을 일삼아온 재벌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괴물이 되어 있다"며 "2월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도 역설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 무효화, 국정교과서 금지법, 세월호 특조위 재구성, 사드 국회특위 설치,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로 인해 생존권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도 개혁입법으로 제기했다.

한편, 그는 "승자독식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면 그것은 위험한 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국회에서 가동 중인 개헌특위 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위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처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국민의 뜻이 우선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자"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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