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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2월 선고 불가능, 野 반발


"헌재가 국민 바람 저버려" "3월 13일 이전에는 선고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헌법재판소의 2월 말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과 관련, 야권이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탄핵소추위원 연석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2월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길 바랐던 국민 바람을 저버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기자간담회, 인터넷TV 인터뷰를 통해 여론전을 펴고 친박 세력의 장외 집회를 선동하는 등 전방위적인 지연작전을 펼쳐 왔다"며 "어제는 헌법재판소가 필요 이상의 대거 증인을 채택함으로써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을 사실상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 동안 국민의 탄핵 찬성 여론은 꾸준히 78%대를 유지하고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며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는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은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몇 달 째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있는 연인원 1천200만명의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극우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연장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 극우 세력에 끌려지 말고 헌법 수호의 길, 대한민국을 위해 단호히 걸어가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유고라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게 위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헌법이 국가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국가 위기라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는 기관으로서 조속한 인용 결정을 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피청구인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을 마무리하고 선고해야 한다"며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후 심리를 진행한다면 재판관 의견이 원천봉쇄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긴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7명의 증인 가운데 최순실 씨 등 8명을 추가 채택, 22일까지 증인 심문을 계속하기로 했다. 애초 14일로 예정된 마지막 증인 심문이 일주일 가량 미뤄진 것이다.

여기에 최종 변론, 재판관 평의(1~2주)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2월 말 선고는 불가능해진 상태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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