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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20일부터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30세대 이상 아파트 신고 대상 포함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의 경우 연간 총 220만여 건의 거래신고가 있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도입 ▲국가 등의 부동산 거래 단독신고의무 신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 확대 ▲지연신고 과태료 하향조정 등이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대상 확대의 경우, 기존에는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담보대출금 증액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하게 된다.

예를 들어, 면적 84㎡ 아파트를 5억원에 신규분양 받아, 10개월 후 6억원에 분양권 전매를 하고, 실거래가 신고는 5억4천만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 2천400만원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천200만원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천원을 과소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 등에 자진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 2천400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국토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신고로 의심되는 거래건 및 적정가격을 지자체에 통보해 해당 지자체가 허위신고 조사에 착수한 경우, 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과태료의 50%인 1천200만원을 감경 받게 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또는 불법행위 사실의 자진 시정을 위해 다운계약 체결 등 사실을 거래당사자 일방이 스스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과태료 등 제재를 우려해 자진 신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자진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과,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증여·교환·상속·경매 등)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후 부동산 계속 보유 시 신고대상을 기존의 토지 외에 건축물 및 분양권을 취득·계속 보유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보유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에 지연기간,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의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 거부시 과태료 액수는 종전의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 및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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