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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통 3사 멤버십 쇼핑 즐겨볼까


멤버십 할인폭 대폭 확대, 데이터 적립에 문화행사도 '풍성'

[조석근기자] 이동통신 3사의 멤버십 서비스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 편의점, 제과점 등 일부 가맹점 할인에 그치던 서비스가 크게 변모하고 있는 것. 전용 쇼핑몰을 통한 추석맞이 특별할인을 제공하는 가 하면 결제금액 일부를 데이터로 적립해주기도 한다.

또 특정 가맹점에 할인폭이 집중되거나 외식, 공연 등 멤버십 전용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생활용품 전반에 대한 집중 할인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 쇼핑할 때 활용해 보자.

16일 이동통신 3사는 다양한 혜택과 이를 통한 고객 충성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멤버십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년 미처 활용도 못한 채 소진되는 포인트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틈틈이 혜택을 챙겨 보는 것도 알뜰 소비의 한 방법이다.

◆SKT·KT, 멤버십 할인율 대폭 확대

SK텔레콤은 오는 19일까지 자사 T멤버십 전용 온라인 쇼핑몰 '초콜릿'에서 추석선물 인기품목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샴푸, 린스, 치약 등 생활용품 세트와 안마기가 멤버십 할인 적용 시 최대 75%, 참치, 홍삼 등 건강식품이 최대 70% 할인된다.

한우, 굴비, 곶감 등 단골 선물세트도 최대 51%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청소년 선물로 각광받는 5GB 상당 데이터쿠폰을 구입할 경우 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 이마트상품권 10만원권을 구매할 경우 최대 10% 금액이 할인해 준다.

결제금액만큼 데이터를 적립해주는 '데이터플러스' 서비스도 선보였다. T멤버십 할인액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적립받는 방식이다. 편의점에서 5천원을 결제할 경우 250원을 할인받는다면, 상응하는 50MB 분의 데이터를 함께 적립받는 식이다.

적립받은 데이터는 가입자 본인이 사용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T멤버십 제휴처는 CU와 세븐일레븐, 미스터피자, 파파존스, 롯데월드, 서울랜드, 할리스커피, 뚜레쥬르, 빕스 등 프랜차이즈 전국 가맹점이다.

KT는 올 연말까지 특정 제휴처의 멤버십 할인폭을 2배 높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할인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웃백, CGV, 미스터피자, 뚜레쥬르 등 4개 제휴처가 대상이며 월 1회에 한해 제공된다.

더블할인이 적용될 경우 아웃백과 뚜레쥬르가 최대 30% 할인된다. 미스터피자가 40%, CGV가 동반 1인까지 최대 8천원 할인된다.

KT 멤버십 가입자는 내달 15일~16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을 동반 3인까지 무료로 예매할 수 있다. 김범수, 알리 등 인기 가수와 함께 '스탠리 클락 밴드', '디멘션', '오푸스 잼' 등 세계적인 재즈 뮤지션들이 참가한다.

◆LG유플 '패밀리샵' 입소문 확대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부터 LG그룹 계열사들의 전자제품, 생활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할인하는 '유플러스 패밀리샵'을 운영 중이다.

지난 8월 곤지암 리조트와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 홍보 부스 누적 방문객이 6천명을 넘어서고 바이럴 광고가 LG유플러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공식 SNS 계정 1천만 조회수를 돌파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패밀리샵 이용 시 LG전자,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제품들을 멤버십 등급에 따라 10~20%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의 멤버십 포인트 한도 내에서 1인 1회 이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멤버십 서비스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와 별개로 가입자 본인이 매장,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한 해 5천억원에 해당하는 멤버십 포인트가 미처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통신 3사 멤버십 포인트는 매년 1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따라 등급이 정해진다.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는 포인트는 소멸되고 다음해 새로 지급되는 만큼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 이탈을 막고 유력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차원에서 멤버십 서비스 차별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각 사별로 멤버십 홍보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국 손해는 소비자 몫"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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