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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사용하고 발끈? 저작권 무법지대 페이스북


"출처표기 해도 저작권 위반"…페북, 제3자 신고기능 전무

[성상훈기자] 페이스북이 인터넷 게시물 무단 공유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저작권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절차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재가 더 심각한 문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에 무단 게재되는 포스팅때문에 원 저작권자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제3자가 자신의 창작물이나 게시물을 무단으로 퍼가도 이렇다할 해결책이 없어 유야무야 되기 일쑤다.

◆회사끼리도 '일단 퍼가고 보자'

최근 SNS 상에서는 정보통신, IT 분야 컨설팅을 수행하는 '애틀러스 리서치&컨설팅'과 '로아컨설팅' 간의 게시물 저작권 다툼이 논란이 됐다.

로아컨설팅은 지난달 30일 자사의 뉴스트랙킹 서비스 '커머스로드'에 우버와 아마존의 글로벌 식재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다.

그러자 애틀러스측은 로아컨설팅이 게재한 이 내용이 자사의 유료 큐레이션 서비스 내용을 베낀 것이라며 SNS에 공개적으로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이를 게재한 로아컨설팅의 손 모 연구원은 "해당 내용은 포털(네이버)에 '아마존 식품 배달' 검색 후 블로그에서 해당 내용을 참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미리 소스에 대한 참조 표기를 하지 않은 점은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애틀러스 리서치&컨설팅 정근호 팀장은 "로아측이 게재한 글은 애틀러스의 유료보고서의 내용과 문단 구성, 길이, 순서, 표현, 문맥이 같다"며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로그 내용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국내 컨설팅 업계 전체 신뢰도를 크게 훼손시킬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무단 공유, '좋아요'를 위한 제물

같은 시기 페이스북 인기 스포츠 페이지 '축구싶냐'는 패스트캠퍼트 디지털 마케팅 스쿨2기 수강생이 제작한 카드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해 논란이 됐다.

스페인 축구선수 페르난도 토레스 이야기를 담은 해당 콘텐츠는 게시 후 좋아요 수 2천건을 넘으며 인기를 끌었다.

패스트캠퍼스 측은 무단으로 전제된 콘텐츠라며 항의했지만 축구싶냐 운영자는 "해당 콘텐츠를 제보해준 사람한테 출처를 물었는데 찾지 못했다고 한다. 죄송하다. 출처를 알려주면 출처를 남겨드리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외에도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웹툰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무단 복제 및 공유되는 사례는 SNS상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근거없는 주장에)모멸감을 느낀다"고 반발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페이스북에 이처럼 무단 전제가 줄을 잇는 이유는 좋아요 수를 올리기 위한 '가치있는'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로 감상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는 무단 게재의 타깃이 되기 일쑤다. 유료 콘텐츠는 '좋아요' 수를 쉽게 올릴 수 있다. 좋아요 수가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와 계정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진다.

노출도가 높을 수록 광고 단가가 높다. 콘텐츠 무단 게재와 더불어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면 추첨을 통해 현금을 주는 이벤트로 이용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출처표기'해도 불법 …페북, '제3자 신고'기능 없어

앞서 언급한 두 사례 모두 "출처를 표기 하지 않아 죄송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출처를 표기하면 무단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 그대로 저작권 인식 부재를 보여주는 대목.

인권 법률특허사무소 권오갑 변호사는 "출처표기를 한다고 해서 무단 복제 행위가 정당해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원저작권자가 출처표기 후 복사해도 좋다는 표시를 해놓은 글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제 37조에 따르면 ▲재판절차 과정에서의 복제 및 정치적 연설 ▲시사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시험문제 ▲시작장애인을 위한 활용 등을 제외하고는 출처를 표기해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인용하려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만 쓸 수 있다는 의미다. 인용되는 저작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아 원저작물을 대체할 정도가 된다면 정당한 인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권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런데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대로된 장치가 없거나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문제. 가령 페이스북에는 제3자 신고 기능이 없다. 페이스북은 저작권을 보유한 사람이나 법적 대리인만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제3자는 원칙적으로 위반 사례를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페이스북에서는 원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나서 저작권 위반을 지적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부분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원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나타나있는 유료 디지털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재한 경우다.

페이스북과 달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같은 제3자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탓에 페이스북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무단 공유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이같은 문제에 당사자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페이스북측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 신고에 앞서 먼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기 바란다"며 "페이스북에 연락하지 않고도 직접 주의를 줘서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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