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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점휴업 임시국회, 2주째 공전


선거구·쟁점법 제자리걸음…연내 처리 가능할까

[윤미숙기자] 지난 10일 문을 연 임시국회가 2주째 공전하고 있다. 법정시한(11월13일)을 훌쩍 넘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등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미해결 과제들은 임시국회에서도 안개 속을 헤매는 중이다.

여야는 지난 14일과 20일 두 차례의 회동에서 21일부터 쟁점법안 논의를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키로 합의했지만 23일 현재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 소관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각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무쟁점 법안 심의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1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무쟁점 법안은 406건에 달했지만 50여건만 처리한 채 파행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법, 탄소산업지원법 처리에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지만 새누리당은 "탄소산업발전법은 기업활력제고법과 맞물린 법"(원유철 원내대표)이라며 사실상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논의 역시 야당이 비례성 강화 방안으로 요구하는 균형의석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분 도입, 정당 득표율의 50%를 의석수에 반영) 도입 문제로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임시국회 들어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지난 15일, 22일 본회의는 무산됐고 연내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오는 24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열릴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경우 막힌 정국에 물꼬가 트이겠지만, 사안마다 여야 이견이 워낙 커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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