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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국내 소송단, 금주 美 집단소송도 제기


국내 누적 소송인 695명, 美 뉴저지 연방법원에 소장 제출 예정

[이영은기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국내 소송인단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도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20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금주 내로 미국 글로벌 대형 소송전문 로펌인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과 함께 미국내에 첫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송 대상은 폭스바겐 본사, 폭스바겐 미국판매법인, 폭스바겐 테네시주 생산공장법인 등이다. 퀸 엠마누엘은 삼성전자 대 애플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를 변호한 바 있다.

바른 측은 미국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폭스바겐아메리카 미국 현지법인이 뉴저지주에 설립 돼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집단 소송을 통해 국내 해당 차량 운전자들이 한국에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전개해 국내 소비자들이 미국 소비자들과 비교해 피해 보상을 적게 받는 차별 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다주소송조정위원회(MDL PANEL)는 12월 초에 각 주에서 제기된 250여 건의 폭스바겐 관련 집단 소송들을 한 곳으로 모아 재판을 진행할 연방 지방법원과 담당 판사를 지정한다. 이후 집단 인증 과정(class certification)을 거쳐 소송 범위가 결정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하 변호사는 "미국에서 집단소송이 진행되면서 폭스바겐과의 합의 협상도 투 트랙으로 진행돼 1년 내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소송 추이를 보면서 유리한 결론이 나는 방향으로 사건을 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른은 폭스바겐그룹 및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4차 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관련 국내 소송인단은 695명까지 확대됐다.

4차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TDI, 1.6TDI, 1.2TDI) 차량 구매자 326명, 리스 사용자 64명, 중고차 39명 등 총 429명이다.

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바른으로 필요 서류를 보내온 사람만 4천명에 이른다"면서 "매주 추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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