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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소득'으로 기초수급대상 탈락, 3만3천여 가구


최동익 "실체도 없는 소득 이유로 국가가 빈곤 사각지대로 밀어내"

[윤미숙기자] 송파 세모녀 사건 때 논란이 됐던 복지 사각 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실체가 없는 유령소득인 확인소득을 이유로 기초 수급액이 깎이거나 아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24일 수급자나 수급 신청자에게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근로 소득이 있다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에 반영해 온 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서울행정법원은 '근거없는 추정소득에 의한 부과 처분이 위법하고 당연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에 올해 4월, 복지부는 발 빠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같은 달 국회 입법조사처는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확인소득을 찾기 위해 나서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만 2만1천524가구의 확인소득을 찾아냈다. 2012년에 2만3천419가구, 2013년에 2만1천446가구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만가구 이상에게 확인소득을 부과해왔다.

실재하지 않은 확인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총 3만3천514가구나 됐다. 최근 3년간 소득 발생으로 인해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가구는 총 26만3천208가구였는데 이 중 13%인 3만3천514가구가 확인소득 조사로 인해 탈락한 것이다.

2012년 1만3천825가구, 2013년 1만2천357가구, 2014년 7천332가구가 있지도 않은 유령소득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됐다.

최 의원은 "실제로 2012년에 수급탈락한 A씨 가구는 가구원이 총 3명인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모두 0원이었지만 확인소득이라는 명분으로 252만3천원이 부과되어 수급탈락 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작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파 세모녀 사건의 어머니가 구청을 찾았을 때, 젊은 두 딸이 있다고 하자 수급신청조차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며 "이들의 호주머니에는 먹고살 돈이 없었건만, 국가는 실체도 없는 돈이 있을 거라며 이들을 빈곤사각지대로 밀어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중에는 유령소득이 아닌 진짜 소득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몽땅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는 확인소득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빈곤층 발굴에 힘쓰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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