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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가스비 성실납부하면 신용등급 상향 가능


30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 신용등급 회복도 쉬워져

[김다운기자] 내년 1분기부터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신용등급이 상향될 수 있게 된다. 3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가 신용등급을 회복하기도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신용등급은 1차적으로 신용조회회사(CB)가 자체 신용평가기준에 따라 1~10등급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주로 연체사실 등 상환이력정보나 부채수준과 같은 부정적 정보에 기반해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활용가능한 신용정보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며, 연체가 한 번 발생할 경우 신용회복에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거의 없는 약 1천만명은 '신용정보가 부족한 자'로 분류돼 4~6등급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CB들이 금융 거래정보외에 비금융 거래정보도 적극 수집해 이를 개인신용등급 산정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통신요금이나 도시가스·수도·전기 등 공공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실적이 대상이다.

내년 1분기부터 본인이 CB 인터넷 홈페이지나 우편·팩스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2017년 이후부터는 국민연금공단 등 정보 보유기관이 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한 소비자의 납부정보를 CB에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올 4분기부터 신용 불량률이 CB 6등급 평균 불량률(4.76%) 이하인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현재 서민금융을 대출받은 사람 중 신용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만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1만4천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올 4분기부터 3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의 경우 성실 금융거래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될 수도 있게 된다.

현재는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3년간 7~8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 3만7천명 가운데 1만9천명(52.5%)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이중 1만명(27.0%)이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한국증권금융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은행대출로 분류하고,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신용평가시 미반영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은행의 저신용자 신용평가시스템 개선도 유도한다.

저신용자에게 불리한 소득, 직업 등의 신상정보 및 연체정보 관련 배점을 줄이고 성실 상환정보 등 긍정적 정보 반영을 확대하며, 은행의 중금리 대출심사에 저신용자 신용평가모형을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서민·사회초년생 등을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종전보다 원활하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CB 평가가 정교해져야 하고,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여신심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신용평가가 잘 갖춰져야 한다"며 "신용평가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면 중금리 대출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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