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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교육감직선제·기초단체 폐지는 헌법 무시"


'진보교육감 싹 자르기' 의심, 지방자치 전면 후퇴 우려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교육감·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 방침에 대해 "헌법을 무시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6년 여야는 '교육감 간선제'의 많은 문제점에 공감하며 직선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이제 와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진보교육감 싹 자르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보수 성향 교원단체가 지난 8월 교육감 직선제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주장과 맥락이 같아 더 의혹이 커진다"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야말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가치를 외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발전위의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군 단체장 직선제와 기초의회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후퇴이고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헌법에 정해진 지방자치 정신을 부정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 선거제도를 변경하려는 독선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앞서 8일 지방자치발전위는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광역시 산하 기초의회 폐지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직 시·도지사와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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