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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국회일정 직권 결정에 '가시밭길' 국회


與 "국회의장 고뇌의 결단, 환영" vs 野 "국회 선진화법 정신 위배"

[이영은기자] 정의화(사진) 국회의장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정국 타계를 위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지만, 야권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직권 결정이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76조에 기한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은 '본회의 소집권한'과 명백히 다르며, 국회법 어디에도 국회의장의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번의 선례 중 1번은 여야합의를 하고 난후의 형식상의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의 사례이며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집권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독단적,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의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의 운영위 단독소집과 의사일정 추진강행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고,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단독국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산적한 민생현안을 눈앞에 두고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는 것을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국회의장의 고뇌에 찬 국회정상화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장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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