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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발신번호 변경된 휴대폰 문자 발송 차단"


인터넷 발송 문자에 대한 조치도 마련중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월부터(SK텔레콤 1일, KT LG유플러스 4일)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공식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지난 2012년 말부터 신규로 출시된 휴대폰에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앤 바 있다. 기존 스마트폰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 폭력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통신망에서 직접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는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인터넷을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조치도 마련중이다.

현재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부터는 인터넷발송 문자 본문내용에 '[WEB 발신]' 등의 식별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 도입한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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