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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이번엔 '법정정보 유출' 공방


애플 "삼성 강력 제재" vs 삼성 "실수…애플도 비슷한 행위"

[김익현기자] 애플과 노키아가 법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한 삼성에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특히 삼성과 2차 특허 소송을 앞두고 있는 애플은 ‘금지적 구제’ 같은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특허전문 사이트인 포스페이턴츠는 2일(현지 시간) 애플과 노키아가 삼성 제재를 요청하는 문건을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삼성 역시 노키아의 라이선스 정보를 유출한 것은 실수였다는 해명 문건을 제출했다.

이번 사안은 삼성이 노키아와 애플간 라이선스 문건을 불법 유출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재판이다. 노키아는 삼성이 자신들과 협상 때 애플과의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문건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폴 그레월 치안판사는 지난 11월 8일 “여러 자료를 조사한 결과 법원 극비 문서 유출 정황이 있는 삼성을 제재하는 것이 정당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삼성 측에 12월2일까지 해명 문건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노키아와 애플에게도 삼성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면 좋을 지 요구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했다.

◆애플 "손해배상 요구 못하도록 해야" 강경 입장

애플과 노키아는 삼성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면서도 조금 다른 입장을 보였다. 2차 소송을 앞둔 애플은 삼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노키아는 삼성 변호를 맡고 있는 퀸 엠마누엘 로펌을 집중 거론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특히 애플의 입장은 단호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이 반칙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년 3월 31일 시작되는 2차 소송에서 해당 특허권으로 애플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애플은 특히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사람은 정당한 행동을 해야만 한다(who seeks equity must do equity)”는 원칙을 거론하면서 금지 구제(injunctive relief)’ 같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애플은 “연방 항소법원은 깨끗하지 못한 행위를 한 당사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법원이 애플 요구대로 삼성 행위에 ‘금지 구제’로 간주할 경우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서 애플이 한결 유리한 입지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은 또 삼성 임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재판 당사자들에게 삼성의 불법 행위를 널리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노키아, 로펌제재 요구…삼성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았다"

반면 노키아는 애플에 비해 제재 요구 강도가 낮았다. 삼성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오간 라이선스 관련 문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대신 노키아는 삼성의 법정 대리인인 퀸 엠마누엘 로펌에 타깃을 맞췄다. 앞으로 10년 동안 노키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선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해 달라고 요구한 것. 노키아 측은 “퀸 엠마누엘이 기밀 정보를 보호할 것이란 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키아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삼성과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과 노키아는 최근 올해 말로 종료되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라이선스 연장에 따라 삼성은 노키아에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특허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 지급할 구체적인 로열티 규모는 중재재판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중재재판소는 이를 2015년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삼성은 이번 정보 유출이 “고의가 아니었다(inadvertent)”고 해명했다. 삼성은 또 취득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애플의 행위도 공격했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애플 변호사들 역시 구글 소스코드를 담고 있는 법원 제출 문건을 제대로 밀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애플이 문제 제기…2차 소송 변수될 수도

이번 공방은 지난 8월 애플 측이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이 애플과 소송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체와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 애플 측 주장이다.

애플은 지난 해 특허 소송 당시 노키아를 비롯해 에릭슨, 필립스, 샤프와 맺은 라이선스 계약서를 삼성 변호인단에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여기까진 합법적이다. 삼성 입장에서도 애플 요구가 정당한 지 판가름하기 위해선 다른 회사들과 체결한 계약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당시 '극비-변호사만 열람 가능'이란 도장을 찍어서 삼성 쪽에 넘겨줬다. 그런데 삼성이 이 문건들을 불법적으로 유출했다는 게 애플 측 주장이다.

삼성은 이 문건을 원본 그대로 FTP 사이트에 올린 뒤 최소한 50여 명의 임직원들이 열람했다고 애플 측이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노키아와 라이선스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안승호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애플의 계약 내용을 언급한 부분이다.

외신들은 안승호 부사장이 지난 6월4일 노키아 측 지적재산권 담당 임원인 폴 멜린을 만난 자리에서 노키아 측이 애플과 맺은 계약 내용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삼성과 협상했던 노키아 측은 "모든 정보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과 만난 직후 노키아는 곧바로 애플에 항의를 했다. 그러자 애플이 지난 8월 법원에 관련 문건 불법 유출을 이유로 삼성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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