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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친목회 '날벼락'…공정위, 검찰고발 엄단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위법 행위 엄단

[정진호기자] 중개수수료 할인을 금지하는 등 법을 위반한 부동산 친목회에 대해 감독당국이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서울·경기지역 15개 부동산 친목회의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5개 부동산 친목회(사업자단체)는 친목회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금지 ▲일요일 영업활동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다 적발됐다. 이중 11개 친목회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함께 친목회장이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그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사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등 친목회의 자율적 시정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해 종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이외에 이번엔 고발을 추가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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