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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일자리 만들면 소득·법인세 인하… '고용투자공제' 신설


기업의 투자금액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 인원에 따라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제도로 바뀐다.

지역특구와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세제 지원 상한을 두는 대신 채용 성적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해외 사업장을 접고 국내로 돌아온 기업(U턴)들도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고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 매출액 2천억원 이하 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청소와 여론조사, 경호서비스 등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업종도 새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넣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집권 3년차, 반환점을 도는 시기인 만큼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다. 대신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쓰면서도 '일자리 창출·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를 다듬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임투세액공제 '고용투자공제'로 전환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은 고용투자 세액공제제도 등 고용 부문 세제다.

고용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임투공제와 같은 7%이지만,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가 있다. 일자리 만들기, 그 중에서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담긴 부분이다.

고용투자 세액공제가 시작되면, 기업이 사람을 새로 뽑을 때마다 1천만원씩 법인·소득세가 줄고,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을 고용하면 인원당 1천500만원씩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0.5명으로 쳐 500만원씩 공제한다.

대상은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내국인 근로자. 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을 줄이면 덜 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도는 2012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임투공제 폐지안은 매년 국회에서 퇴짜를 맞았지만, 이번엔 제도를 바꿀 명분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시' 이름표를 달고 30년 가까이 유지된 임투공제를 폐지하면서 세수는 늘리고, 고용을 유도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임투공제 규모는 약 1조 5천억원. 정부는 이 제도가 고용투자 세액공제제도로 바뀌면, 연간 5천억원 수준으로 공제 규모가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당 공제액이 1천만원임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연간 5만명 정도를 새로 채용하리라 추산한 셈이다.

재정부 주영섭 세제실장은 "고용투자 세액공제제도와 일자리 창출 사이 인과 관계를 추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매년 약 5만명이 고용될 것으로 가정해 연 5천억원 규모의 세수 감소 요인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임투세액 공제는 85%의 혜택이 대기업에 몰렸지만, 대기업은 주로 자동화 설비에 투자해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고용이 많이 늘어 중소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임투공제 제도가 예정대로 올해 말 끝나고, 새 제도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가을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들은 2011년 투자분부터 고용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2012년부터 세금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일몰 시한을 2012년 말로 설정했지만, 세수와 고용이 함께 늘고 중소기업에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는 사실상 영구히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입장에선 2012년부터 매년 5천억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되지만, 임투공제 제도가 운영되던 때보다는 매년 1조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지원에 '고용'조건 신설…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정부는 이외에 투자금액 대비 과다한 지원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이후 창업·사업장 신설 기업부터는 지역특구·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총 세제지원 한도를 투자액의 절반 이내로 정했다. 대신 고용 인원에 따라 1인당 1천만원씩, 최대 투자금액의 20%까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전 1천억원이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 수가 상속 당시보다 1.2배 많으면 매출액 2천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상장기업의 경우 종전 4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고, 피상속인도 최대주주에서 최대주주 중 1인으로 변경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를 적용할 때 우대하는 소기업 규모 판정 기준도 달라진다. 인원기준 대신 매출액 기준만 적용하고, 파트타임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5~30%까지 세액을 줄여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청소업과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와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해외 사업장을 접고 국내로 U턴한 기업은 동일 업종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할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소득·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설된 제도의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U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는 2012년 말까지 운영된다.

정부는 한편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 수 10인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에서 발생한 소득은 4년간 소득·법인세를 절반 깎아주기로 했다.

더불어 사회적기업(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의 업종이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기 수준의 최저한세율(7%)을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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